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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자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예금 알아보기

by 77 Harvey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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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예금 알아보기

요즘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로 예금 이자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자 소득세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예금만 아니라 회사채나 국공채 보유로 얻게 되는 채권 이자와 주식 보유로 얻게 되는 배당소득에 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채권 투자에 관심 갖게 된 이후 이자소득세 부분이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좀 더 잘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이자소득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 그리고 거주자 기준입니다.



몇 년마다 금융상품의 명칭이나 내용이 바뀌고 또는 한시적 도입으로 그때 지나면 상품이 사라져 버리고 또 언제부터 적용된다고 하다가 2년 내지 상당기간 유예되는 일도 있어 금융상품 다루는 직원도 아닌데 금융 시스템의 정확한 내용 파악하기 어려워 아예 관심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검색하고 관련 정보를 인용하다 보니 세제는 거의 해마다 바뀌고 있는 거 같은데 이자소득세와 비과세 부분도 변동이 심해서 내가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지 의심 들기도 합니다.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소득세의 1할에 해당하는 1.4%의 주민세가 붙어 총 15.4%의 이자소득 세금이 붙습니다. 10만 원을 이자로 받는다면 15,4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 경우에도 만기보험금이나 중도 해지 때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인 보험차익을 이자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전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이자소득세 물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여기저기 검색해 본 결과 이자소득세 면세 방법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전 2014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생계형 저축은 누구나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었다는데 2015년부터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통합되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 등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써 정부가 보호계층의 자금 운용 및 재산 형성에 대한 조세 지원 강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경로 층이 아니라면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예금 통합해서 5천만 원 한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명의변경이나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상속의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상속일 이전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이 금융상품으로 별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하는 정기예금, 적금 등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적용받는 겁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65세 이상과 같은 자격으로 비과세 대상자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비과세 대상자로 등록해 놓으면 추후 해당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적용 시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일부 금액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으므로 한도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 금융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외에는 이자소득세를 적게 무는 세금우대 저축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저축상품은 3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 제1 금융권이 아니라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서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됩니다. 이자소득세 15.4%에서 14%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금우대 부분은 올해 말까지만 1.4%로 적용되고 내년에는 5.9%, 2024년 이후에는 9.5% 세율로 적용됩니다. 세금 우대 부분이 많이 적어지는 거지요. 각 기관마다 별도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등을 통합 헤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만 원 이상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예탁금 이율 수준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출자금에 대한 올해 배당금은 평균 3~4%를 웃돌았습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출자금 1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소득세 감면제도는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일몰제가 도입되었지만 항상 감면기한 도달하기 전에 연장되어 왔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도 은행과 똑같이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예금에만 해당되며 투자 성격의 출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하면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서 비과세 저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대해 정리해 놓은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 네이버 블로그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log.naver.com



상호금융조합 세금우대에 따른 세율 이해를 돕기 위해 성남지역 근거지인 낙원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낙원 새마을금고의 최근 출자금 배당 실적을 보면 아주 솔깃해집니다.

낙원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예금, 대출, 공제 등 금융상품 안내

rakwon.com



이자소득세 면세라도 이자소득이 많아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금기관별로 1 금융권과 기타 금융권의 금리 차이가 제법 되는데 금리만 쫓는다면 새마을금고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납세자의 5.9%가 총소득 세수의 76%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알량한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할 때는 뭔가 뺏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자소득세 15.4%가 결코 많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소위 선진국들과 비교해보았더니 우리나라 이자소득세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각종 조세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이자소득세도 지금보다 당연 높아질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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