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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년 이야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by 77 Harvey 2021. 3. 5.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해 사망자 약 30만 명 중 75%가 병원에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어떤 상태로 보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삶의 문제이지 죽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누구나 불편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된다면 후회할지 모릅니다.

 

수년 전 김 할머니 사건을 보면서 연명의료에 대해 사전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등 떠밀지 않는 한 급한 현안사항도 아니니 바로 행동에 나서게 되지 않습니다. 드라마 등을 보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제도에 대해 막연한 인식을 갖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취지에 공감하고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이란 2008년 76세의 김 할머니가 병원에서 암 진단 검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 결과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게 이르렀습니다. 이로서 환자가 원하지 않는 치료임에도 책임을 떠맡게 되는 가족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노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작성해 둘 수 있으며 작성한 이후에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 등록기관을 찾아가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은 환자 및 가족의 확실한 의사 표시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외에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상담 및 등록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한 전체적인 등록관리, 감독, 교육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로 각 등록기관마다 방문 상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확인 후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향서를 등록해 놓았다 하더라도 막상 본인이 환자가 되어 의사 표시할 수 없을 상황이 되었다면 의료진은 가족의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어느 가족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동의와 관계없이 본인이 등록한 사전의향서가 있다면 이에 준해야 되지만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환자의 마지막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아래 한 편의 만화 홍보자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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