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 조건
오늘은 기초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생일 되기 조금 전에 우편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우리나라 전체의 하위 70% 미만이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처지가 70% 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때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아래 표와 같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의 70%와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농업 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등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을 말합니다.
-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게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소유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제도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만 원입니다. 소득 소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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