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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년 이야기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할 때 유의할 점

by 77 Harvey 2023. 1. 29.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할 때 유의할 점

 

운전면허 갱신해야 할 때 운전면허증을 살펴보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미루다가 잘못해서 연말가까이 갔던 경험도 있었는데 만일 올해 75세 생일맞이한다면 반드시 생일 전에 갱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며칠 상관에 5년짜리 면허증 대신 3년짜리 받아야 하고 게다가 치매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경우에는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경우는 5년이지만 75세 이상은 3년으로 갱신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생으로 올해 75세 생일맞이하는 분들의 경우 만일 올해가 갱신하는 해라면 반드시 서둘러서 자신의 생일 이전에 면허 갱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증 갱신방법은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인터넷 도로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에서는 면허갱신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갱신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지요. 인터넷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겠다면 홈페이지에 보이는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계속해서 '2종 면허증 갱신'을 연속해서 클릭해 줍니다. 실명인증 후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고지가 뜹니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1종 면허 소지 운전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자는 모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65세 이상 75세까지는 면허증 갱신주기가 5년인데 그중에서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75세 이상은 갱신주기가 3년이고 물론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별 수 없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면허시험장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면허시험장에 가면 당일로 발급가능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신청하면 15일 걸리게 되고 수령할 때 다시 한번 찾으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방문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온라인 방문예약하고 가야 합니다. 갱신신청 시는 구 면허증사진 2장 (3.5x4.5cm),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건강검진 결과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수수료는 일반면허증 영문의 경우 15,000원, 국문은 13,00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한 결과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면허시험장 방문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문예약할 때는 '약관동의' 절차를 거친 후 방문하는 시험장과 날자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등록해 놓으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가능시간은 7시 30분부터 22시까지입니다. 

 

 

 

 

만 75세 이상인 분들은 갱신일 이전에 치매선별 검사를 받고 제출용 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치매선별검사 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에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는 경우 순서를 다시 풀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고 직접 면허시험장 방문해서 현장에서 간이치매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약 대기일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로 문의 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령자는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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