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고 배우자도 떠나보낸 후 혼자 있게 되면 아플 때 병원 가는 일이 큰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라는 게 있어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성남시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았지만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경기도에서도 5개 도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우선 시범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안산, 군포, 광명, 포천 시에서 3월부터 추진한다고 하며 성남시에서는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23.2.15일 자 가족다문화과 (일인가구지원팀) 보도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 찾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출발과 귀가 시 동행하고 병원 내 접수, 수납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를 안산 시 등 5곳에서 우선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인데 민간 서비스와 비교한다면 약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천 원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혼자 계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어려운 자녀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며 도내 1인가구를 돕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37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번 기본 계획은 '경기도 1인가구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한 중장기 계획인데 '<혼자도 같이,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사회관계망, 건강 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1년 1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1년 만에 7,800명 넘는 시민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말합니다.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다는 점인데 이런 동행 서비스는 1인 가구 고충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응답자 전체 35.9%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실태조사 때 24.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그만큼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연 6회로 제한했던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이용실태를 보면 유료이용자가 52%이며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 이용자가 32.2%, 70대 27.8%, 60대 21.9% 였다고 하는데 이용자 유형별로는 진료, 입퇴원 등 이유로 단기 이용하는 경우가 60%, 투석, 재활치료 등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40%였다고 합니다. 이용자 증가로 꼭 필요한 서비스임을 확인한 서울시는 더 나아가서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 동행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는데 병원동행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1인 가구가 퇴원 후 집안정리, 식사준비, 외출지원 등으로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요금은 마찬가지로 시간당 5천 원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돌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원인력 증원과 함께 직무교육, 성과포상 등 역량강화에도 집중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서울시 뉴스홍보자료에서 따 왔습니다.
여의도 정치꾼들만 제외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아직 비용부담이 많다고 느껴지지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는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 연 1회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신청 사이트를 곧 만들겠지만 서울시 경우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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