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치매 또는 난치병 앓는 어른이 한 분 계시면 형제들 간에 의도 상하고 부부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되곤 하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걸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부담하지 못하는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부담 지우는 거 같아서 불만스러웠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를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보호자에게 문제 있는 사람을 넘겨주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일반인들도 자기가 같은 처지를 직접 겪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자를 비난하기 일수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호적상 관계가 있는 것뿐이고 전혀 상호 왕래가 없는 상태인데도 우리 행정은 보호자만 있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그런 의료복지면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기는 국력이 이미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섰는데 그런 것도 해결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제도상으로 현저한 개선이 있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옛날 같은 줄 알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납부해서 피보험자가 병원과 약국 이용 시에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부담시켰던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부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 별개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보험이든 지역보험이든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재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전 국민이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젊었을 때부터 보험료를 매월 낸다고 하더라고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성 질환을 가지게 되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단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인 1~4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 등급에 대한 보장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성 노인질환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했을 때에 보장이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휠체어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각자 알아서 집에서 자비로 구입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지자체 보건소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료 대여는 최대 2개월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민간업체를 통해 휠체어를 월 4~5천 원에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휠체어는 일반 알루미늄 제품이지만 장기요양 휠체어는 내구성이 좋은 고급형 휠체어입니다.
보통 접수받은 후 14일 이내 인정 방문조사, 30일 이내 등급판정 여부까지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인정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았으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을 받게 되고 시설급여(요양원)나 재가급여(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여부에 따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기관에서 저렴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공단에서 서비스 비용 85% 이상을 지원받게 되므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15% 이하만 부담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우리가 큰 병에 걸렸다던가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등 주관적 개념이 아니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척 세밀한 인정 방문조사가 선행되게 됩니다.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인구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 요양비 및 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서 국민들의 노후불안 해소 및 활력 있는 장수 사회 실현을 위해서 국가책임하에 장기요양보호제도 구축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되어 시행하게 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노인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일반 가정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재가서비스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요양을 직접 담당해야 했던 중장년층 자녀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배려한 것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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