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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년 이야기

저소득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by 77 Harvey 2021. 2. 22.

 

저소득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감면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감면제도 수혜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대상자가 약 680만 명이라는데 5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180만 명 정도는 감면을 못 받고 있다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00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감면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층 지원인데 이렇게 성과가 미흡하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임무태만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감면제도라는 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건데 문제는 복잡한 신청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이 장애인이나 고령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감면신청 방식은 받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문자 발송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능동적으로 미신청자를 발굴해서 감면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대상자 정보를 직접 전달한다는 건 개인정보 유출과 마찬가지여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어려움입니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35%, 저소득층은 26,000~33,500원까지,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료 청구요금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런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다면 감면제도 수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신요금이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별로 확인해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본인이 동의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이상한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이 매월 차감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통신비 청구서가 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제도 수혜 가능한 사람은 본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감면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면제도는 기간통신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에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알뜰폰 경우 요금제 안에 복지요금이라는 게 있지만 실효가 없어 보입니다. 이동통신비는 본인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만일 자신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이동통신비 부담이 거의 없거나 월 1만 원 미만이라야 정상입니다. 그 이상의 통신비를 지불하고 있다면 요금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경우에는 이동통신비만 아니라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부문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해서 수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감면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 중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타, 요금감면 서비스를 차례대로 클릭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새창에서 온라인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단 메뉴 오른쪽 끝에 기타를 클릭하면 아래에 요금감면 서비스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이를 클릭하면 요금감면 서비스 화면이 보입니다.

 

 

 

 

요금감면 서비스 화면에는 대상자별 서비스 요금감면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서비스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으며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감면 내용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총 33,500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으로 총 21,500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료와 통신비 포함해서 11,000원 한도 내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번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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